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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가구 피해구제 사례 -4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.11.10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122
내용
질문인터넷쇼핑몰에서 장롱을 주문(750,000원 상당)하여 제품이 배송되었으나 가구 표면에 흠집이 발생하고 도장 상태가 불량하여 판매자에게 제품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. 제품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지만 반품을 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용과 위약금을 소비자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. 주문한 장롱은 맞춤으로 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까?


답변인터넷에서 가구를 주문한 후 제품이 배송되었더라도 품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며 배송비용이나 위약금을 소비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단 가구의 품질에 하자가 없고,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인 경우에는 배송 비용을 소비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. 또한 맞춤으로 주문한 가구일 경우, 단순변심으로는 반품이 불가합니다.

출처 : 한국소비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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